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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금리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청 대상이 되려면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4억 원(KB시세) 이하여야 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 이달 17일 사전안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집값 3억 이하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값 4억 원 이하 차주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60%로 일괄 적용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대비 0.45%p 인하해 만기에 따라 3.8~4%가 됩니다.

다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금리를 0.1%p 더 낮춰 3.7~3.9%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p 낮춰 4.25~4.55% 수준의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달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