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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환자 측이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1ㆍ2심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24일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상고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다른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소부(小部)와 주심 대법관이 먼저 결정된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심을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라서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의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데다 `존엄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치료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때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부에 규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임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요건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한 상태일 것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가 있을 것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 유지에 필요한 치료행위일 것 ▲치료중단은 반드시 의사(醫師)에 의해 시행될 것 등이다. 상고심 쟁점은 1ㆍ2심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환자가 평소 `내가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가 아니어서 식물인간 상태인 현재 삶을 중단하길 원하는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존엄사'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