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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약을 복용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상 마약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손 모 씨에게 히로뽕 10그램을 넘겨주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되자 자살을 시도하며 갖고있던 히로뽕을 모두 복용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허 씨에 대해 마약을 매매한 혐의뿐 아니라 투약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살을 위해 히로뽕을 먹은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