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받아 채혈 재측정 가능”_축구 게임 베팅 분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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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로 잰 음주 측정에서 단속 기준보다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것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했던 점을 보면, 당시 음주측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 태도나 사고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혈액 채취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거나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6월,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1차 호흡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에 불과했지만, 경찰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하자 0.239%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1차 음주측정을 한 뒤 채혈로 다시 음주측정을 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틀렸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