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취소해도 불법영업 계속_지금 놀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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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취소 해본들


⊙ 길종섭 앵커 :

영업허가가 취소된 단란주점은 6개월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취소된 단란주점 대부분이 행정 기관의 틈새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불법영업 수법을 정인성 기자가 고발합니다.


⊙ 정인성 기자 :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다 적발된 서울의 한 단란주점에서 입수한 매출장부입니다. 이 단란주점은 지난 3월 26일 이미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3,4월 모두 한달 매출액이 2억원이 넘을 정도로 왕성한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신용카드회사에도 통지가 가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 업소의 매출액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영업허가는 취소된 그대로였습니다. 의문은 세무서에 가서야 풀렸습니다.


"3월 30일쯤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했죠?"


⊙ 세무서 직원 :

네.


"언제 다시 신청을 했죠?"


4월 11일에 했습니다.


⊙ 정인성 기자 :

세무서측은 구청에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세무서 직원 :

무허가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등록을 시켜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 정인성 기자 :

영업허가가 취소된 또다른 단란주점,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 단란주점 주인 :

일년에 몇번씩 취소시킵니까? 두번, 세번 먹었으니 좀 삼가해 주죠.


⊙ 정인성 기자 :

이 업소는 얼마전 영업허가가 취소된 뒤 곧장 일반음식점으로 다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단속직원 :

단란에서 일반, 일반에서 다시 단란으로 계속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 정인성 기자 :

지난날 허가가 취소된 단란주점은 모두 1천 여개 이 가운데 6백여 곳이 일반 음식점 등으로 바꿔 보란 듯이 영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 처벌이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