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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추행한 뒤 딸과 부인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혼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현장 상태,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씨가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의붓딸을 성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부인 김모 씨마저 흉기를 휘둘러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뒤 증거를 모두 없애고 강도로 위장했지만 의붓딸의 시신에서 이 씨의 타액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