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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설치된 과적차량 무인단속 카메라와 단속안내 전광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설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20만 원이 선고된 화물차 운전사 강 모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 과적 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무인시설로 대신하는 경우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차량 우측진입'을 뜻하는 전광판만 보고 자신이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강씨는 지난 2003년 8월, 화물차에 시멘트를 싣고 전남 순천시 국도의 차량 검문소를 지나면서 9차례 무인단속 전광판을 무시하고 운행한 혐의로 벌금 22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