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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서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차에 치인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한쪽 다리에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통행'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도로를 건널 의사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소형화물차 운전자인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창천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기소됐고, 앞서 1심과 2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걷지 않았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조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