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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백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입건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그동안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까지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처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액이 2백만 원 미만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는 피해액에 상관없이 형사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