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평가 오류로 과다 대출, 감정원 손배책임 _호마 베타가 정상보다 낮음_krvip

담보 평가 오류로 과다 대출, 감정원 손배책임 _돈 버는 집단_krvip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 7부는 오늘 담보물 감정 평가를 잘못해 줘 많은 대출을 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삼성생명보험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한국감정원은 삼성생명에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담보물로 제공된 지역이 공장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국감정원이 공장부지 이용성이 있다며 1 ㎡에 만8백원인 땅을 2만원으로 잘못 감정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생명에게도 담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의 25%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92년 모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된 땅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맞춰 대출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담보물의 가치가 감정원측 평가액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