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_포커의 순수 자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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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이므로 학생들에게 받았던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성회비는 학교 시설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생들도 그 이유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기성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