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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휴대전화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했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청소년이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여고생 A양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해 '68만 원을 줄 테니 음란 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꼬드겨 음란물 6편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음란물 제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