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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 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자제품 판매사원들을 관리하면서 판매 수당을 급료로 받아온 박모 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이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8년부터 LG전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사원들을 모집해 교육·관리하면서 소속 사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받아왔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박 씨 등은 퇴직금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