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된 폐과 절차, 교수 면직 무효”_돈 버는 코끼리 게임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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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학과를 폐지해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므로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7살 노모 교수가 학교법인 극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극동정보대학은 2005년 신입생 모집 결과 1명이 등록한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하기로 하고, 이모 부교수와 박모 조교수를 2006년 2월 해임한데 이어, 학과장인 노씨를 2008년 2월 면직처분했습니다. 노씨는 "시각정보디자인과 폐지가 학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폐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개정 학칙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개정 학칙에서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면직처분 또한 무효라며 노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면직 기간의 임금 1억 9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