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명 원칙적 허가” _솔레 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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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희귀한 한자로 읽기 어렵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 모 씨가 낸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범죄 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경우,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개명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당 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