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기간 유급휴가 내도 임금 못 받는다”_온라인 게임 서부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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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는 유급휴가를 내도 임금을 받지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업에 참가할 때 유급휴가 기간이었는데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아니어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급휴일까지 파업 일수에 포함해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면서 "'비번'을 이용해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 대해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5년 4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기간만큼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유급휴가나 비번인 날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했는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