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_포커 게임의 순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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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비닐로 감쌌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아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의 어린이집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장 씨는 지난 2012년, 어린이집 측이 노조 등과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자 이를 비닐봉지로 감싸 촬영이 되지 않게 하라고 노조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