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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임대해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리스업체 직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검사 명령 이행 의무는 차량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인 대여업자는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검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리스업체 직원 조 씨는 지난 2008년 1월 구청에서 리스자동차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조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