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차 기술유출’ 임직원 징역형 확정 _베팅에 참여하는 플라멩고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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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경쟁사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동차 제조업체 S사 회장 이모 씨 등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사인 로템이 기술자료 완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S사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간와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영업 비밀을 빼돌린 위법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4년 로템의 경부선 전동차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설계도 제작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로템측이 자료를 신경써서 관리하지 않아 영업 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로템으로서는 기술자료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