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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원이 구속 피의자의 부인으로 부터 `남편이 풀려나도록 해주겠다 며 4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검 형사4부는 오늘 폭력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던 김모씨의 부인이 대검찰청 소속 박모 계장과 김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2일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구속되자 남편의 고향 후배인 박계장이 담당 직원에게 돈을 줘야 빨리 풀려날 수 있다 고 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남편의 다른 고향후배 김모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박계장에게 2천만원씩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박계장으로부터 김모 변호사를 소개받아 수임료 2천만원을 냈으나 김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