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불이행 적발 _포커를 하는 가난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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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늑장공시한 대기업 계열사 7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과 대한전선,태광산업 등 자산 2조원 이상의 11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 101곳에 대해 공시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가운데 73곳이 21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모두 13억 7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결도 공시도 안한 경우가 10건, 늦게 공시한 경우가 42건 등이었습니다. 또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76건을 위반한 태광산업이었고 이어 영풍,대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공시제도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기업규모별로 공시이행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상위그룹보다는 중.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공시의무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