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사고 목격 후유증 목숨 끊은 철도기관사 “산재 인정”_빙고 비디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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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철로에 뛰어들어 숨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16일)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 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로 뛰어든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당시 시신을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까지 도착했다.

이후 박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던 박 씨는 지난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선로에서 뛰어내렸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망인이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2014년 대법원이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7년 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판결을 뛰어넘는 판례"라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철도 기관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열차에 사람이 치어 숨진 사고를 겪은 기관사가 7년 뒤 자살을 시도하자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다 자살을 시도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