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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앞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 같은 것을..,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에서 밥을 해먹다가 적발이 되면은 구류를 살거나 최고 1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 질서 확립 차원이 이제 말 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명절 때면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쓰레기장이 되고, 휴가철이면은 전국의 산하가 취사장이 되는 현실. 이를 말로서 바로잡기는 틀렸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먼저,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산에서 밥을 지어 먹는 일, 공원 잔되밭에 들어가는 일 같은 것이, 조금 미안한 일이 아니라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 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구류를 살린다는 것 입니다. 지금도 법에는 처벌조항에 구류도 들어있지만은 거의 집행되지 않아 왔던게 사실 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돈으로도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방침 입니다. 범칙금을 한 10만원씩 물린다는 것 입니다. 현재는 범칙금이 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최고 10배까지 오르는 샘 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사정기관을 모두 동원한다는게 정부의 방침 입니다. 거기다 대학생이나 퇴직노인들

에게 경찰과 같은 단속권을 주어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청와대에서 국가기강확립 회의를 열어서 이런 방침을 시달하고, 필요한 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나라라는 싱가폴처럼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 입니다.

KBS 뉴스 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