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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피고인,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씨가 여대생의 책과 학생증 등을 빼앗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성폭행을 당한 뒤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대구 여대생 사건,

대구고등법원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책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K씨의 DNA가 나와 성폭행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성폭행 도중 여대생의 책과 학생증 등을 빼앗았다는 내용을 K씨의 공범에게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상윤(대구고법 판사) :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증언에만 의존했던 검찰 수사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유가족들은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더 할 게 없죠."

검찰은 무죄 선고를 승복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마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