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전제 티켓다방 선불금 변제 의무 없어”_온라인 카지노 브라질 아이스 에이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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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돈을 내고 일정시간 다방 종업원과 만나는 형태의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살 김모 씨 등 다방 종업원 2명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무효라며 업주 45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업주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종업원들이 이른바 '티켓 영업'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고, 선불금은 이를 부추기는 점을 감안할 때 업주는 성매매를 유인하고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방 종업원 김 씨 등 2명은 업주 박 씨로부터 각각 선불금 2천여만 원씩을 받고 연이율 49%를 지급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썼으며, 업주가 선불금을 안 갚는다며 강제집행에 나서자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