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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실형과 함께 확정판결후 신상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 을 정기국회 회기중 제정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회의에서 `원조교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을 막기위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할 경우 이름과 연령,직업 등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성년 매매춘 알선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매매춘 장소 제공은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나 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소개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국외에 소개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음란물 제작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달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