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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돼 게시된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 즉 직접 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놓은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KBS와 MBC, SBS 등 공중파 3사가 동영상 링크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단 복제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문제의 해외 동영상 사이트가 저지른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송권 침해 행위 방조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도 법리에 맞다고 봤다.

방송 3사는 지난해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박 씨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각각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임베디드 링크란 일반적인 링크와 달리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직접 동영상 등을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의 해외사이트에는 KBS 프로그램 8천5백여 개, MBC 프로그램 8천2백여 개, SBS 프로그램 6천7백여 개가 무단복제돼 게시돼있었다.

1심과 2심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으로 각 프로그램이 조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횟수 1.92회와 프로그램 1회 조회당 수익 천백 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개수를 곱해 계산한 손해액의 3분의 2를 박 씨가 지상파 방송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KBS에 천2백만 원, MBC에 천백50만 원, SBS에 9백5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