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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바뀐 성별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호적 성별도 정정해주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여성으로 되어 있는 호적의 성별도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50대 여성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적 불일치가 의학적으로 인정돼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바뀐 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행복추구를 위해 바뀐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용훈 (대법원장):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동안 하리수 씨 등 일부 성전환자는 호적정정을 허가받았지만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실제로는 신청자의 절반 정도만 법원에서 허가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호적기재를 고칠 수 있는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요건이 정해진 셈입니다. <인터뷰> 임태훈 (前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인권침해나 차별들을 없애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소수자 보호 원칙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 호적법에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절차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성별이 구분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호적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