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기업에 수출입은행 자금대출 사용가능 _특징 포인트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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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들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남북간 교역 확대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한국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대북교역 기업들이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북교역은 역내교역으로 간주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북한과의 교역이 외국과의 교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다 앞으로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