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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 모 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 9월 노동교육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퇴직 후 2년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기로 한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