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 고지 미확인은 보험사 책임, 보험급 지급하라”_오늘은 불의 재판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대법 “부실 고지 미확인은 보험사 책임, 보험급 지급하라”_포키 만드는 법_krvip

보험 가입자가 부실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백모 씨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백 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부실 고지를 했지만, 이미 같은 회사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던 만큼 보험사가 전산망 조회를 통해 이를 알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않은 것은 보험사의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7년 백 씨의 사망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백씨의 부실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3천만 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