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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자가 낙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공사 후 예상이익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J 종합건설이 학교 신축공사 낙찰을 부당하게 취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찰자인 아현3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자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에 불응하면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경우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예상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손해액을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J사는 2009년 7월 아현3구역 조합이 발주한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응해 낙찰됐지만 조합이 시공능력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조합 측이 본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사 이행에 따른 예상이익 10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