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기관에 욕설해도 비판 목적이면 모욕죄 안돼”_글로벌벳 게임_krvip

대법 “국가 기관에 욕설해도 비판 목적이면 모욕죄 안돼”_엄마가 된 후 돈 버는 방법_krvip

국가 기관을 상대로 욕설을 섞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더라도 국가 기관의 업무 수행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7) 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모욕죄 피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씨가 올린 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저속한 표현이 포함됐지만 글을 쓴 목적은 국가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국가 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 기관 자체가 형법상 모욕조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했는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삭감 결정을 내리자,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