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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받은 축산 휴폐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폐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축산농민 박 모 씨가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휴폐업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한 소득 감소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양돈업을 하던 박 씨는 2007년 근처 토지 일대가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3억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전주세무서가 보상금에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