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에 검찰은 관여할 수 없어”…‘여론무마용’ 비판에 반박_포커 주식 분석_krvip

대검 “수사심의위에 검찰은 관여할 수 없어”…‘여론무마용’ 비판에 반박_카지노 식수대_krvip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취지와 맞지 않게 검찰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심의위가 여론무마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린 수사심의위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되었는데 이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였고, 나머지 5건 중 3건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고 2건은 검사장의 요청에 의한 소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원회 구성 절차에도 검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 입회 아래 위원장이 그룹별로 마련된 4개의 추첨기에서 공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으로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한다"며 "추첨기는 로또 기계와 유사하고 그룹은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종교·기타 전문직, 비 법학 교수·언론·퇴직공직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소집, 심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인사들을 추천받아 심의위원 200여 명을 선정하고, 수사 심의 안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져 검찰에 권고합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43명으로, 법률가 120명, 비법률가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위촉된 수사심의위 위원 중,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희망하지 않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현재도 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늘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수사심의위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대검 답변 검토 결과 검찰 요청에 따라 10건 중 7건 소집됐고, 깜깜이로 위원이 구성되며 운영된다. (이에 따라)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위원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고 회피와 기피 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운영 과정과 논의 내용이 대부분 비공개 되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