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조립생산 가능해져_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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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ㆍ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