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디치과 업무방해’ 치과의협에 과징금 정당”_정확한 약국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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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 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협의 각종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 치과그룹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치과 기자재를 대량으로 공동구매 해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치협은 유디 치과가 허위 과장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자 치협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