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실 만회 위한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 대상”_발레리나는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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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채권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람상조개발이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된 손해를 전매차익으로 만회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이를 중과세 제외 대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2005년 임차보증금과 대여금 3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 의정부의 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1억9천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의정부시가 지방세법을 적용해 5억 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