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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약금의 일부만 받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 이를 파기할 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기로 주 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전체 계약금은 1억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음날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 씨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해약금으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계약금 1억 천만 원 가운데 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으니 받은 돈의 두 배인 2천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천연진(공인중개사) :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셔서 이 계약은 해제하겠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통보하시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없애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전체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체 계약금만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도 된다면 소액을 계약금 일부로 받았을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만 전체 계약금인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주 씨에게 7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