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결혼식인데 거리두기는 계속…예식장 계약 어떻게?_미친 개 포커 스티커_krvip

다음 달 결혼식인데 거리두기는 계속…예식장 계약 어떻게?_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_krvip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청첩장 수백 장을 버리고, 예식장과 언성 높이며 싸우고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다음 주 결혼식을 앞둔 한 예비 부부의 하소연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반복되면서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기다리긴 커녕 예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관련된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방역당국이 결혼식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집합 제한에 나서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예식장 관련 민원은 이전의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달 말부터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을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계약한 만큼 하객을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지난 8월 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부부들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결혼식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통 예식장 계약을 하면서 200명 정도의 식사를 보장하는 계약을 합니다.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땐 위약금 없이 예식일정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지침을 따르며 예식을 치를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당사자들이 위약금 없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사비용 절반을 선결제하라는데요

표준약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규모 연기·취소 사태를 겪은 한국예식업중앙회 등 예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의받은 자율 규약입니다. 만약 예약한 예식장에서 이를 무시하더라도 공정위 등이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약했는데요

예비부부들이 통상 반년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이번 표준약관이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든 소비자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냈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예식장에서 표준 약관을 거부하는데요

표준약관은 의무나 강제성이 없고 자율규약이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결혼식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준약관 사용을 거부하는 예식장이라면 소비자 스스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예비부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보증인원만큼 답례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해요

요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과도한 답례품 구매요구, 시중가는 터무니 없이 싼 허술한 답례품. 모두 소비자 관련 법령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약관도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예식장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행위를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제한적이나마 해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식장을 계약한 예비부부들이 연대해 예식장에 최소 보증 인원 축소 등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한 한 예비부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다른 예비부부들을 만나 예식장에 요구 서한 등을 보냈고, 결국 예식장의 양보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은 공통으로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집합제한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의 40%, 1단계 수준에서는 20%를 소비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내가 쓴 계약서에 이 조항이 명확히 없으면 한국소비자원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분쟁조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예식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안 돌려주고, 위약금도 내라는데요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따로 청구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주거나, 청구한 위약금에서 상계해야 합니다. 일부 예식장에서 소비자 귀책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위약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행한 분쟁해결기준에는 예식장이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받은 계약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국면에서 감염병 상황은 결혼식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문제입니다.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라며 쉽게 예식장을 계약하기보다는 계약 단계에서 방역지침 강화 때 연기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이 얼마나 원만한지, 식사 제공이 어려울 때 답례품은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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