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객관적 이익 있다면 조망권 인정" _간단한 코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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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의 경우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71살 강 모씨등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은 지난 1995년 이 지역에 20층 짜리 아파트 12동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