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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가격 금연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오는 23일 본격 시행된다.

생생한 흡연경고 이미지가 담긴 새로운 담뱃갑은 이르면 내년 1월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시기와 새로운 이미지로 포장된 담배의 판매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담배의 유통 구조 때문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제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되는 담배부터 새로운 흡연경고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임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많은 담배 브랜드라도 1월 말이 되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지역별로 달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새로운 담뱃값을 보게 되는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판매량이 많은 담배일수록 반출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담배는 흡연 경고그림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이후 담배제조사와 판매점이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 판매를 막는 각종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나 담뱃갑 진열 방식을 변경해 경고그림을 일부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담배제조사가 반출 시기를 조절해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유통을 늦추는 행위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삽입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