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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집 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전국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