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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이 전산 프로그램 변경 등 개인연금 저축 계약이전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계약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권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금융권역의 다른 회사나 아예 다른 금융권역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약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이전 가능대상은 종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이며, 지난 달 도입된 연금 저축으로는 계약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계약 이전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금융기관 변경시 계약이 해지 처리돼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손실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