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 파업도 재산피해 때는 업무방해죄”_로켓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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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없이 근로 제공만 거부하는 단순한 집단 파업도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로 나타날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대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철도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06년 사측과의 단체교섭 최종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강행해 KTX 열차운행 중단 등 135억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