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한 차량도 과속했다면 책임”_베타 정신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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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과속을 한 차량 역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 씨의 보험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 윤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인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씨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윤 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온 것을 발견한 즉시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으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시속 116킬로미터로 달려오던 이 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이 모두 숨졌고, 이 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이 씨에 대한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 씨의 유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윤 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