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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을 포함한 지난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 5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와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문서철 5권이며 모두 천 2백여 쪽에 이릅니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들 문서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그간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차관보는 이번 문서들이 내년 1월 17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또 이들 문서가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획단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보는 이번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당연히 공개할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한일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 추이와 국내의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회의록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제 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