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는 문제 안돼”_포커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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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표참여 독려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인 가운데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당시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