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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절도된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54) 시인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