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권 지키려 타인 아파트 용접, 손괴죄”_예약이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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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못 받은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해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출입문을 용접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를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고,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자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